Daybreakin Things

Posted
Filed under 살아가기, 생각하기
새 저작권법이 발효되자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문화관광부 발표 기사를 스크랩한 이 있어 올린다.

요약 :

- 새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권리를 포호하기 위한 것이다.
- 블로그/카페 등에 음악을 공유하는 건 이미 이전부터 불법이었다.
-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 우선적으로는 대량으로 위반하는 사이트나 다수의 회원을 가진 카페 부터 계도 기간을 준 뒤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개인 블로그의 경우는 아직 계획이 없다.
- 가족끼리 하나의 CD를 가지고 mp3를 만들어 같이 듣는 것이나, 애국가의 연주나 노래, 사용 등은 불법이 아니다. (참고로, 본인이 저작권법 조항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이하의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음악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공유는 불법이다.

스크랩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