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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질라 포럼에 올라온 글이다.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Microsoft 종속적인 웹페이지들—그 중에서도 특히 관공서와 전자 정부—을 법률 차원에서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 제기를 계획하고 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조목조목 잘 따져놓았고, 약간씩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여 고쳐나가고 있다.
그동안 몇몇 블로거, 웹개발자 등 기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웹표준화 주장을 해왔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표면적 움직임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특히나 실제 법률 지식이 있는 법대 교수가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진다. 아무래도 행정가들한테 보다 강력한 언변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웹표준의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글에서 말해왔듯, 웹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기획자·주문자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의 편리함, 화려함과 멋진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 때문에 보다 취향에 맞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권리, 웹사이트 컨텐츠에 대해 접근성을 가질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실 개발의 편리함은 일단 웹표준을 받아들이고 나면 역전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IE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때마다 정통부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소연해야 하는 이런 처지를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