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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체 쓰레드의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자료들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엘림넷이 VTUN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사용한 ETUN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나서, 관련 개발자들이 다른 회사를 만들어 좀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HL을 개발·영업하자 그 회사를 고소한 모양이다. 그리고 엘림넷과 그 새로 만든 회사도 원래 소스가 GPL 임을 숨기고 자사 고유 기술인 것처럼 영업을 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General Public License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GNU GPL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공식 한글 번역문을 참고하기 바라고, 간단히 말해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라이센스다. 어떤 프로그램이 GPL로 개발되었다면 그 프로그램도 소스를 공개해야 하고, 그 프로그램의 소스를 이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GPL을 따라야 하며 역시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GPL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논쟁을 떠나서 어쨌든 원래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라이센스를 채택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은 도리다)

그런데 엘림넷이 해당 업체를 고소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 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엘림넷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엘림넷 자체도 GPL을 무시했는데, 엘림넷은 무죄이고 후생 업체는 유죄인가? 이미 영업 비밀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GPL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전부터 글이 올라와있던 KLDP BBS 등에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힘을 합쳐 GPL이 무엇인지 국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저작권, 저작권 운운하는 나라에서 정작 GPL 이라는 라이센스를 무시하고 판결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덧.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GPL이 제시하는 소스의 수정 범위이다. 얼마나 많이 수정해야 GPL의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점(수만 줄의 코드에서 단 한 줄의 GPL 소스를 썼더라도 전체가 다 GPL이 되어야 하는가 등등. 이 경우엔 ETUN의 소스를 그대로 써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함)과 엘림넷에서 추가한 기능이 ETUN과 VTUN을 얼마나 차별화시켰는가 하는 점 등이다.

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GPL 무시 당하다 GPL이 미국내에선 여러번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조항이 수정되어왔지만 국내에선 법률과 관계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GPL조?

KLDP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초기 부터 관심있게 봐오고 있었다. GPL라이센스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사건을 계속 해서 지켜보면서 대충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엘림넷 vs 하이온넷 사건의 판결문이 발표되었다. 사건을 대충 정리하자?